매년 개정되는 대한민국 주택청약,
제도를 정확히 아는 것이 곧 전략이다!
현행 제도와 출간 후 업데이트되는 청약 정보까지
모두 알려주는 대한민국 대표 청약서!
공사비와 원자재 가격 인상으로 인해 대한민국에서 신축 아파트가 귀해지고 있다. 재건축을 추진하다가 멈춰선 아파트 단지가 대다수다. 새 아파트를 분양받고 싶은 사람은 반드시 청약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2024년 3월, 주택청약제도가 큰 폭으로 개편되었다. 주택청약제도는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는 정책으로서 현재 정부의 문제의식과 궤를 같이할 수밖에 없다. 24년 주택청약 개정의 키워드는 단연코 ‘저출산 대책’이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출산 가구’에 혜택을 주려는 의지가 깔려 있다. 부부 중심의 2인 이상 가구를 위한 정책도 다수 포함되었다.
개정된 주요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자. 신생아 특별공급은 공공주택 특별공급 중 하나의 유형으로 도입된 것이다. 신생아 우선공급은 별도의 유형이 신설된 것이 아니라,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에서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의 20%를 우선적으로 당첨되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2세 미만 자녀가 있거나 임신 계획이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할 제도이다. 또한 부부간 중복 청약이 허용되지 않아 부부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했던 점을 개선하여 부부의 중복 허용이 가능해졌을 뿐 아니라 가점 계산 시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합산할 수 있게 하였다.
신생아 자녀가 없거나 미혼인 사람에게 적용되는 유의미한 주택청약제도의 변화는 무엇이 있을까? 청약통장에 있어 미성년자의 가입 인정 기간이 최대 5년으로 확대되었다. 민영‧공공주택 중 하나의 유형에만 청약할 수 있었던 예‧부금, 저축 가입자의 경우 민영‧공공주택 모두에 청약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되었다.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소형‧저가주택의 기준도 확대 적용되었다.
대폭 낮아진 청약 문턱과 활짝 열린 당첨의 기회!
청약으로 내 집 마련의 가능성을 열어보라!
완전히 새로워진 청약제도에 맞춰
한국부동산원이 낱낱이 수정하고 다시 쓴 책!
이 책은 적격과 부적격을 가리는 청약제도의 세세한 내용부터 청약자들이 자주 묻는 질문까지 7개 분야에 걸쳐 상세히 담았다. ‘청약통장’, ‘신혼부부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다자녀 특별공급’, ‘노부모 특별공급’, ‘해외 체류 기간’, ‘무순위 공급’과 관련한 내용이다. 또한 77개의 팁을 통해 디테일한 정보와 주의사항을 강조해 설명했고 41개의 QR코드를 통해 해당 내용과 관련된 온라인 페이지로 쉽게 이동하여 내용을 정확하고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민영주택과 공공주택의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의 유형별 신청 자격, 공급 물량, 배점 기준, 당첨자 선정 순서와 방식 등을 자세히 설명했다. 청약홈에서 청약 신청하는 방법부터 계약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목록까지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이 책만 있다면 적어도 몰라서 청약의 기회를 날려버리거나, 실수로 부적격 당첨자가 되는 불상사는 없을 것이다.
내 집을 마련하는 가장 설레는 방법은 아마도 청약을 통한 입주가 아닐까? 주택청약은 여전히 매력적이다. 그러나 청약제도는 오랜 기간 개정에 개정을 더해온 탓에 복잡하다. 이 책은 개정된 주요 내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했고, 세부 내용을 읽으면서 관련 기준이나 정보를 참고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했다. 복잡한 청약제도로 인해 혼란스러운 실수요자들에게 더없이 좋은 가이드북이 될 것이다.
앞으로도 청약제도에 크고 작은 변화가 예정되어 있다. 《주택청약의 모든 것》은 온라인 페이지를 통해 새로운 청약 정보를 신속하게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지속적으로 청약에 관심을 두고자 하는 사람에게 이 책은 필독서다. 지금 그리고 앞으로 시행될 청약제도를 완전히 이해함으로써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청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이 되리라 자신한다.
책 속으로
신생아 가구를 위한 특별공급이든 우선공급이든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된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입양 포함)가 있거나 임신 중인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신생아 특별공급은 「공공주택특별법」을 적용하는 ‘공공주택’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신생아 우선공급은 공공주택 신생아 특별공급처럼 별도의 유형은 아니지만 민영주택이나 국민주택에서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특별공급(이하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의 20%를 신생아 가구가 우선 당첨되도록 하였습니다. p.18
그동안 수많은 부부가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각각 특별공급 신청을 하거나, 국민(공공)주택에 청약자는 일반공급, 배우자는 특별공급을 신청하는 등 중복 청약을 했을 때 당첨되더라도 배우자의 청약 사실로 인해 당첨분이 부적격 처리되는 곤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2024년 3월 규칙 개정으로 부부의 중복 청약이 허용되었습니다.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중복 청약 후 둘 다 당첨되면 먼저 신청한 사람의 당첨분이 유효하고 신청 일시가 늦은 사람의 당첨분은 무효 처리됩니다. 무효가 된 경우 당연히 청약통장도 부활합니다. 한마디로 중복 청약으로 인한 별도의 불이익이 사라진 것이죠. 다만, 중복 청약은 ‘부부’ 사이에만 허용됩니다. p.22
신규 택지를 발굴하여 신혼·출산·다자녀 가구에 최대 14,000호를 배정하고 민영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을 기존 18%에서 23%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출산 가구의 특별공급 당첨 횟수를 추가로 1회 더 허용하는 것을 논의하고 있고, 신혼부부 특별공급 시 청약 당사자의 결혼 전 청약 당첨 이력을 배제할 예정입니다. 시행 시기는 미정이고 세부 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내용이 확정되면 온라인 페이지를 통해 정확하고 신속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QR을 스캔해 온라인 페이지를 확인해보세요. p.27
민영주택 일반공급 1순위는 가점제와 추첨제를 적용합니다. 일반공급 물량의 일정 비율을 가점제를 적용하여 가점이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물량은 가점제에 낙첨한 사람과 처음부터 추첨제로 청약한 사람을 한데 모아 추첨 방식으로 선정하게 됩니다. 추첨제는 해당 지역 거주자를 우선하여 무작위로 선정합니다. 그러나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 무주택 세대구성원에게 추첨제 물량의 75%를 우선공급하고, 나머지는 무주택 세대구성원과 1주택자에게 공급합니다. 규제지역이나 수도권 등 밀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추첨제라고 할지라도 무주택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겠다는 취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pp.78-79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여기에 한 가지 기준이 더해집니다. 소득 구분 내에서도 외벌이와 맞벌이 기준 금액이 각기 다르다는 점입니다. 특히 소득우선공급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에 충족하더라도,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외벌이 소득 기준 금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민영주택 소득우선공급 자격에 해당하는 맞벌이 가구(120% 이내)인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100%를 초과하면 부부 합산 소득이 맞벌이 기준 이하이더라도 부적격 처리됩니다. 이렇게 한 사람의 소득이 과다하여 외벌이 기준 소득금액을 초과한다면, 합산 소득이 우선공급 소득금액 이내라고 해도 소득일반공급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p.90
단, 신혼부부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생아 특별공급은 배우자에 한해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배우자의 혼인 전 재당첨 제한 적용을 예외로 하는 규정과 비슷합니다. 다시 말해, 신청자의 배우자가 다른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더라도 당첨 시점이 청약 신청자와의 혼인 전이라면 청약이 가능합니다. 이는 청년계층의 청약 수요가 두드러지는 신혼부부, 생애최초, 신생아 특별공급에 청약하려는 세대에 내 집 마련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특별공급 세대의 경우 평생 1회 제한 규정을 배우자에 한해 대폭 완화한 것입니다. p.102
결혼 후 배우자와 이혼하고 등본에 나(청약 신청자)와 작년에 태어난 아이만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신생아 특별공급은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신생아 자녀만 있으면 청약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공공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도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혼인하지 않은 예비 신혼부부 또는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도 청약이 가능하지만, 신생아 특별공급은 온전히 전체 물량을 다른 조건과 관계없이 ‘신생아’가 있는 가구에 배정했다는 점이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pp.116-117
가장 먼저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는 120%)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공급량의 70%를 ‘신혼부부 특별공급 우선공급 선정 방식’에 따라 공급합니다. 20%는 우선공급에서 당첨되지 않은 사람과 일반공급(130% 이하인 신청자, 맞벌이는 140%) 신청자를 대상으로 공급하며, 남은 물량은 우선공급 및 일반공급 낙첨자와 맞벌이 가운데 소득이 200% 이하인 신청자를 대상으로 추첨하여 공급합니다. 예를 들어 59A 타입에 10세대가 배정되었다면, 7세대는 우선공급으로 신청한 사람이 먼저 당첨자가 됩니다. 그리고 2세대는 우선공급에서 낙첨된 사람과 일반공급 신청자를 포함하여 위의 순차에 따라 당첨자를 선정하고, 남은 1세대는 우선공급 및 일반공급 낙첨자와 추첨공급 신청자를 대상으로 추첨하여 선정합니다. pp.152-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