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빛출판네트워크입니다.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시행에 대한 안내해 드립니다.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시행 안내]
도서∙공연비 소득공제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구입 및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 추가공제(최대 100만 원), 공제율은 30%로 적용
- 시행일: 2018년 7월 1일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2019년 1월 부터 적용
- 공제대상자: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가 초과하는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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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대상 도서 범위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기록사항(저자, 발행인, 발행일, 출판사, 국제표준도서번호(ISBN, 전자책은 ECN 포함)이 표기된 간행물).
종이책, 전자책, 외국 발행 간행물, 중고책(재판매 목적이 아닌 독서∙학습 등의 목적으로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되었던 간행물로 판매자에 의해 다시 판매되는 도서)포함
[한빛출판네트워크 도서구입비 소득공제 적용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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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일 : 2018년 9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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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상품 : 도서, 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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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결제수단 : 신용카드, 무통장입금
* 무통자입금일 경우 현금영수증을 개인소득공제용으로 신청시에만 도서 소득공제가 됩니다.
* 휴대폰 결제시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적용일로부터 도서구입비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적용 이전 도서 구입비는 공제 제외)
※ 2018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관련 업계·기관 시행 Q&A자료
https://www.kcisa.kr/kr/board/notice/boardView.do?bbsIdx=4117
한빛출판네트워크 드림.